유통기한 세 달 지난 두부도 먹을 수 있다? 탄소 다이어트의 첫걸음, ‘소비기한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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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우유,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에 뜯지 않은 우유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마셔도 될까요? 우리는 이때 우유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찾아봅니다. 냄새는 상한 것 같지 않은데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버린 상황, 찜찜한 마음에 버릴지 그냥 마실지 고민이 되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앞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GS칼텍스가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리고 2023년 새롭게 도입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우유의 경우에는 14일의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지만, 냉장 보관한다면 45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냉장 보관 시 무려 90일까지도 섭취가 가능하죠. 보관 요령을 잘 준수한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기한은 ‘유통기한’일 뿐, ‘소비기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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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sell-by date)’은 유통 업체의 식품판매가 가능한 최종 시한입니다.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판매자 중심’ 기한이죠. 이 경우 보관 과정 중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의 60~70% 정도로 기한이 설정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use-by date)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비자 중심’의 최종 시한을 말합니다. 유통되는 가공식품은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의 80~90% 정도로, 유통기한보다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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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버린 음식물, 온실가스가 된다면?

유통기한 표기제를 시행한 1985년 이후, 소비자들은 수십 년간 식품의 섭취 기한을 유통기한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많은 음식들은 변질되었다는 오해로 버려져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5조 원 이상이라고 해요. 그중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은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 추정하죠.

하지만 문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6%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의 숫자만 보고 버려진 멀쩡한 음식들이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초래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죠.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유통기한’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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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제품 특성에 따라 기한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업체가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가 권고 사항이 됐다고 해요.

유럽연합(EU)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최종 소비일자로, 일반 식품은 최소 품질 유지 일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일본은 5일 이내에 섭취가 필요한 음식의 경우 소비기한으로, 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제품의 경우에는 상미기간(제품의 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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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는 국내도 ‘소비기한’으로

국내에서도 꾸준한 ‘소비기한’의 도입 노력 끝에 지난해 7월 말 결실을 맺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0여년간 이어져온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죠. 이는 식품 등의 폐기물 감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유예기간을 가지는 유제품을 제외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 단계에서 매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에서 260억 원의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식품 폐기물 감소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직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판매 기한, 사용 기한, 품질 유지 기한을 포괄하는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 40여년간 ‘유통기한’ 표기에 익숙해졌으니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만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기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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