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생은 20살? 19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혼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와 같이 혼란을 주는 나이 셈법은 법률 내에서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연령 규정은 법령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영화를 볼 수 없거나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다른 기준 설정에 따라 헷갈림을 주고 있는 청소년 연령 규정, GS칼텍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주류, 담배 구입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주류 및 담배 구입 가능 연령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따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 문장이 다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는 나이’ 20살인 2000년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인정받아 주류 및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류 및 담배 구입 가능 연령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따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 문장이 다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는 나이’ 20살인 2000년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인정받아 주류 및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시청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시청 연령 제한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영화비디오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상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과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자”,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시청 가능 대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시청 연령 제한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영화비디오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상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과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자”,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시청 가능 대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PC방, 노래방 야간 출입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자, 또는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청소년
청소년은 PC방 및 노래방 출입이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제한됩니다. 이때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청소년을 규정합니다.
2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시청 연령과 같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만 성인으로 인정하여 야간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이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야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며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사람이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모 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야만 22시 ~ 9시 사이에 입장이 가능하답니다.
청소년은 PC방 및 노래방 출입이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제한됩니다. 이때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청소년을 규정합니다.
2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시청 연령과 같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만 성인으로 인정하여 야간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이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야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며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사람이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모 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야만 22시 ~ 9시 사이에 입장이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청소년 연령 규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이해되셨나요? 성인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헷갈리지 않도록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혼란이 적어지도록 청소년 연령 기준이 통합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GS칼텍스였습니다. 유익한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또한, 앞으로 혼란이 적어지도록 청소년 연령 기준이 통합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GS칼텍스였습니다. 유익한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