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엄격한 ESG 공시 기준 제정 배경
EU는 유럽을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neutral)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EU Green Deal을 발표하며 EU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동 전략의 법·제도적 기반환경으로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프레임을 조성하고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를 발의하였다.
EU의 CSRD는 2023년 1월 6일부터 발효되었고, EU 회원국들은 18개월 내 CSRD를 자국 법률에 법제화해야 한다.
CSRD 이행을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개발하여 2022년 11월 ESRS First Set(공통 기준, 주제별 기준)을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기준은 2023년 6월 확정될 예정이다.
CSRD 적용 범위 및 시기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EU 내 기업 외 Non-EU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우리 기업들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 주요 항목 및 내용
CSRD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CSRD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ESRS 1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하고 적용해야 할 개념과 원칙을 담고 있으며, ESRS 2는 공통적인 공시 요구 항목(기업 일반 정보 및 사업개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략과 지배구조 및 리스크와 기회 관리, 중요성 평가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한다.
주제별 공시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기준(E)은 5가지 보고서(E1: 기후변화, E2: 오염, E3: 물과 해양자원,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5: 자원사용과 순환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기준(S)은 기업을 둘러 싼 이해 관계자들(S1: 인력, S2: 가치 사슬 내 근로자, S3: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다. 지배구조(G)는 기업 문화 및 정책, 사업 수행의 전략, 부패 및 뇌물 사건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으로 기업의 전반적 운영과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G1: 사업수행)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CSRD가 국내 기업 및 에너지업계에 미칠 영향 전망
전 세계적으로 그린워싱 방지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개발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공시 기준인 CSRD가 점진적으로 공시 의무화가 되며 기업 간 객관적 비교가 가속화되며 ESG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간 ESG 성과 차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은 탄소 중립 선도기업으로 인식되어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기업에게는 비관세 무역 장벽이 부과되어 수출이 제한되는 등 시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산업은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중 하나로서 탈탄소화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유럽계 오일 메이저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투자를 통해 탈탄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CSRD에 대응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SRD를 준비할 기업에 향한 제언
첫째, 글로벌 규제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범위해진 적용 기준에 따라 우리 기업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부과된 의무는 어디까지 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CSRD는 다양한 EU규제와 연동되어 동시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EU 택소노미,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EU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택소노미 적합(Taxonomy-aligned) 매출액 및 투자계획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25년부터는 CSRD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둘째,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CSRD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스코프 1, 2) 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스코프 3) 배출량 및 인권 및 근로환경, 인권 문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자사에서 발생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이슈들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준비가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내재화와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동 지침에서는 제3자에 의해 ‘검증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동시에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역량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진규 파트너 | 삼일 회계법인 ES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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