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혁명: ESG 공시 의무화가 불러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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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상태, 손익정보는 주기적으로 사업보고서의 형태로 공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반면, ESG 정보는 재무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경영 전략과 신사업 진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재무정보와는 달리 ‘자율 공시’ 대상이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도, 방법도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ESG 정보를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홍보의 Tool로써 활용해왔다. 잘하는 영역은 강조하고, 못하거나 하지 않는 영역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ESG 홍보의 시대’는 끝났다.

기업들이 광고하듯 선언했던 탄소중립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Default(기본값)가 되었고, 지속가능성 관련 ESG 정보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기준, 방법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ESG 정보가 재무정보 수준으로 격상되었다고 해석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시 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기업 평가 기준, ESG 공시

ESG의 본격적 등장은 2006년, UN PRI에서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 의사 결정 시 재무적 분석 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하면서부터다. 이후 2020년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가 ‘앞으로 ESG를 투자 결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으니, 기업의 ESG 성과를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연례 서한을 전 세계로 발송하면서 ‘ESG 경영’과 ‘ESG 공시’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이슈로 떠올랐다.

ESG 경영은 ①ESG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②창출한 ESG 성과를 공개하는 ESG 공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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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SG 영역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재무정보처럼 등급이나 숫자로 단순화할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ESG 정보들을 그대로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기엔 무리가 있었다.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기업의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불만이, 수십 개의 다양한 ESG 보고 기준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증폭되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ESG 공시 기준을 글로벌 표준화 및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글로벌 ESG 공시 기준, Big 3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이었던 공시 기준은 그동안 전 세계 ESG 정보 공시를 리드해 왔던 5대 이니셔티브 기관(SASB, CDP, CDSB, GRI, IIRC)들에 의해 표준화되기 시작했고, ESG 공시 규제의 필요성에 합의한 국제기관들에 의해 통합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표적인 ESG 공시 기준 Big 3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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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B
국제회계기준을 만들었던 IFRS 재단은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ESG 정보 공시의 글로벌 기준 요건을 만들었다. 해당 지침은 올해 6월에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될 지침은 현재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S1)와 기후 공시(S2)뿐이나, 추후 생물다양성 등 지속가능성 주제를 담은 공시 기준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ISSB의 지침에 따라 G20 회원국은 각 국가 별 법제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기준원 내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22년 12월에 설립하여, ISSB 기준을 차용한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내 상장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과 미국 내 상장사와 연결/거래/관계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보고하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후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SEC의 기후 정보 공시 의무화 목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보다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그리고 관련한 위기관리 프로세스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ESRS
Big 3 공시기준 중 가장 광범위한 ESG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ESRS 지침은, EU 내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다. 기후 정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두 개의 공시 기준 대비 ESG 영역별 14개의 정보 공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방대한 기준서이다. 발표된 해당 지침에 의하여 EU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ESG 공시를 법제화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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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라면, 지금 당장 ISSB 기준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 공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는 약 3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2024년의 정보를 2025년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기업 내부적으로 ESG 대응 전략, 조직 경계 설정, Data 확보, ESG 수준 강화를 위한 과제 수행 등 갈 길이 너무 멀고 바쁜 상황이다.

물론, ESG 공시 기준이 한국 내 규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지겠지만, 그리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지금 당장은 ESG 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회사의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완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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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이야기했던 글로벌 Big 3 공시 기준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보고 범위가 재무제표 연결 기준의 모든 자회사를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의 보고 Framework를 준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ESG 공시 대상인 기업은 모든 종속회사 및 투자회사의 정보까지 연결하여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코스피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모기업에 의해 ESG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ESG 공시 준비 시작의 발걸음은 TCFD 권고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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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봄 책임 - ESG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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