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차,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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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를 구성할 때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규범이나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사회규범의 체계를 우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점차 발전하는 기술 및 생활 환경에 맞게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친환경 및 모빌리티의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자동차 시장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에 자동차 제도 또한, 끊임없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혹여 변경된 내용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자동차 및 전기차 관련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비용 문제, 안전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관련 제도!

2021년 하반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차, 자동차 관련 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해요. 따라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내는 세금인 거죠. 정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인하는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점차 줄어드는 소비를 확장하기 위함인데요.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이 2년 연장되어 22년 12월 31일까지 300만 원 한도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한도 또한 21년 내내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게다가 렌터카와 같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는 전기・수소차량을 절반 이상 보유한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해 준다고 해요.

추가로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연장되어 22년까지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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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 장치 및 자전거 주정차는 어떻게?!

최근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과 추돌 사고율이 잇따르고, 개인형 이동 장치의 주정차 문제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도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 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 주차가 가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견인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주정차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더불어 2021년 하반기부터는 헬멧 착용 여부도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도 꼭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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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NO

초등학교 앞 수업이 끝날 무렵, 스쿨존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늘비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바뀌어 오직 통학용 차량만이 지정된 곳에 정차할 수 있습니다. 이외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한다면,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시간 및 방법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하니 꼭 체크해주세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또한 새로 개정된 후 기존 일반 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의 2배(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에서 기존 일반 도로의 3배(12만 원)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더욱 유의해 주세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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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거점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충전기 확충

22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아파트라면,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해당해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140만 곳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부터는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GS칼텍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모든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운영 시간, 충전 가능한 충전기 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주변 전기차 충전소를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

더불어 전기차 전용 충전 및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 대상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고용 충전기로 확대합니다. 특히, 완속 충전 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해 장시간 점유로 인한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시행

자동차 제조나 판매사 등 공급자에게만 부과되었던 환경개선의 책임을 수요자에게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렌터카나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사거나 임차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은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친환경차의 전환이 충전소 부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칼텍스는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의 확장으로 전기차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 정유사 중 가장 많은 충전소 확보는 물론이고 지갑 없는(wallet-less) 시대를 겨냥한 간편결제까지 적용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2021년 하반기 변경된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숙지를, 모르고 계셨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GS칼텍스는 석유화학을 넘어서 전기차 주유소 확대에 앞장서며,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차 제도와 GS칼텍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한 운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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