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딜로이트가 발간한 “2024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기업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중심으로”을 요약한 자료로, 딜로이트의 허가를 받아 게재되었습니다.
2024년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다양한 규제가 발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유럽연합(EU)이 그동안 논의해 온 주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현실화되고, 새로 구성된 유럽의회가 지속가능성 입법 활동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때문이죠. 기업을 향한 지속가능성 책임과 요구는 더욱 명확하고 강력해짐에 따라 유럽 이외 다양한 국가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GS칼텍스가 딜로이트의 <2024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규제동향>을 바탕으로 기업이 받게 될 변화와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한 EU의 대응, 결정적 단계에 들어서는 지속가능성 규제
결정적 단계에 들어선 지속가능성 규제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에 따라 약 5만 개의 기업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CSRD의 전신인 비재무공시지침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했던 기업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공시 의무가 시작되는데요. EU 규제 영향권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무증권을 보유한 대기업도 CSRD 공시 규정의 대상으로 지정됐기에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지침, 견고해지는 상호 관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도 강화됩니다. 이는 EU 대기업(전 세계 순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 및 직원 수 500명 이상인 기업)과 비EU 대기업(EU 내 매출이 3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사업, 자회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2027년부터 환경 및 인권 실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환경 및 인권 실사에 관한 의무가 맞물리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CSRD, CSDDD, 택소노미 규정 간의 연관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유럽 및 국제 기준의 상호운용
공시에 앞서 국제 기준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에 발표한 두 기준을 기반으로 ▶ 생물 다양성, 생태계, 생태계 서비스 ▶인적 자본 ▶인권 ▶공시 연결성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협력해 ISSB기준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s, 이하ESRS)이 최대한 일관되도록 하면서 두 기준에 대한 공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EFRAG와 ISSB는 두 기준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어떤 부분을 점진적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ISSB 기준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택소노미에 부합하도록 개선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공시 메커니즘과 기준을 나타내는 분류 체계인데요. 규정 8조에 따르면 CSRD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자본 지출, 운영 비용, 매출액 등 지표를 고려해 자사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어떻게, 얼마나 연관되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택소노미 규정을 면밀히 살피고,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품질이 택소노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죠.
현재 EU 택소노미가 다루는 산업은 제조업, 에너지,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등 13개로, 농업을 비롯해 중요한 산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의 기업도 택소노미에 포함된 활동에 투자할 경우 자본 지출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EU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 특성에 맞춰 다양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진 분류체계가 생겨나고 있지만, EU 택소노미는 다른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고 선진적인 프레임워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진전 상황과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규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시 요건을 이행할 때, 어떻게 전략과 거버넌스, 운영, 데이터에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공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부서뿐 아니라 회계, 법무, 조달, 커뮤니케이션, 인사 등 다른 부서도 참여해 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적절한 거버넌스를 마련해 충분한 자원이 지원되는 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망과 관련된 공시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 구축도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을 넘어, 올해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할 네 가지 주제, 즉 순환성, 공급망, 탈탄소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4년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할 주제 1. 순환성
필수 불가결한 이슈로 주목받는 순환성은 제품 기획,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 이후의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행동, 새로운 규제가 강해지고 있죠.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주요 규제가 올해 유럽의회가 끝나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 ‘수리 촉진 공동규칙 지침’ 등을 포함한 EU 규제 이니셔티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환성을 위한 설계
순환성을 위해 기업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섬유, 화장품, 세제 등 12개의 최종 소비재와 철, 철강, 플라스틱 등 7개의 중간재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제품 카테고리로 확장됩니다. 생산 기업은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소재 사용, 내구성뿐 아니라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효율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도 갖게 되는데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을 활용하거나 폐기물과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 설계 등에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겨날 가능성도 존재하죠.
2024년 EU 집행위는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에서 제공한 예비 순위를 참고해 ‘ESPR에 따른 제품별 위임법(Delegated Acts)’을 위한 우선순위 제품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포장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다양한 유형의 포장 제품에 대한 재활용 소재 사용 목표치를 설정해, 과대 포장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포장재의 양을 줄이고, 재사용과 리필을 장려하며, 포장재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 보증금 반환 제도가 도입되고, 과대 포장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커머스 산업에 속한 기업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배송용 소형 포장을 설계해야 하죠. 특별한 포장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 기업은 해당 규정에 더욱 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신제품에 대한 모든 친환경 표시를 검증해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요건에 부합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그린 워싱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에 대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Empowering Consumers on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은 포장과 소셜 미디어, 광고에서 ‘친환경’이나 ‘녹색’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폐기물 관리
‘EU 폐기물 운송 규정(EU Waste Shipments Regulation)’ 과 ‘EU 폐기물 기본지침(EU 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을 통해서 모든 EU 회원국은 2024년부터 섬유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맞춰 수명이 다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비위험 폐기물의 EU 역외 수출, 역내 섬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되는데요. 재활용 소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생산 시설의 긴밀한 연결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짧은 시간 안에 많고 강력한 지속가능성 규제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업은 집중해서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을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디자인 과제를 파악합니다. 둘째, 새로운 포장 규정이 물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증금 반환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등 순환적 전환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과 거버넌스 정책을 검토합니다. 넷째,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성 KPI를 재검토해 순환성 데이터에 대한 기준치 보고를 개선합니다. 다섯째, 순환적 전환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합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서 비즈니스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24년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할 주제 2.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이라는 허리케인 속에서 기업은 공급망을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2024년 기업들은 EU 지속가능성 정책과 규제 이니셔티브를 통합적으로 관찰하며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EU는 경제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 포트폴리오 개요를 살펴보며, 이러한 규제가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대처 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데이터를 공시에 효과적으로 이용
2024년 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에 따른 공시 요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급망 포함, 사업 운영 전반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공시 요건을 충족하려면 기업은 현재보다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공급망을 관리해야만 하는데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에 자원을 투입하고, 구매 결정에 앞서 리스크를 면밀하게 평가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원자재 소싱, 탄소배출량, 공급업체 정보 등을 데이터로 공유해 제품 수명 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그린 에너지 전환
EU의 그린 에너지 전환으로 일부 자제와 부품이 공급 중단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EU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s)’이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리파워EU(REPower EU) 목표 달성을 위해 희토류 금속 수요가 5배,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수요는 11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핵심원자재법에는 전략상 중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의무 목표가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집약적 산업, 디지털, 항공우주/방위산업 등 기업 등이 허가 절차 단축, 행정 부담 완화, 자금조달 용이성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
‘삼림 벌채 배제 제품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은 특정 상품이 삼림 벌채하지 않고 관련 법을 준수해 생산됐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매/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소, 콩, 고무, 목재, 커피, 팜유, 코코아 등 특정 재료로 만들거나 먹인 제품을 EU 시장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을 포함해 소비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죠. 나아가 EU는 비EU기업이 사업, 자회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인권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도입할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기업은 잠재적 영향을 파악해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 실제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EU 그린딜을 구성하는 많은 법률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이미 프랑스나 독일에서 유사한 법률로 많은 기업이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구체화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뿐 아니라 평판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정에 포함된 환경과 인권 등 관련 금지 사항, 제한 사항, 목표에 따라 기업은 자사 공급망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후 지역/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재수정 합니다. 둘째, EU 및 국가 차원의 규제와 국가 간 잠재력 차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종합적인 관점으로 규제 진전을 지켜보며 시너지를 활용합니다. 또한, 재무, 내부 리스크 관리, 조달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연결성을 강화해 기업 내부 및 공급망 전반에 적절한 정보 흐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의 공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현재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돈독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공급망 관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4년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할 주제 3. 탈탄소화
탈탄소화는 많은 기업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탈탄소화 분야의 규제 발전, 운영 모델 변화, 시장의 기대치 등이 급격한 변화에 따라 수많은 도전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EU는 탈탄소화 주요 영역에 걸쳐 조치를 취하고, 규제 이니셔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규제는 탈탄소화 모든 규제 중에서도 핵심 사항으로, 산업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기준에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단기(2025년 및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체 가치사슬에서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기(2040년) 및 장기(2050년) 계획이 지구 온도 상승 목표 1.5°C 이내로 탄소 감축 궤적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탈탄소화를 향한 기업의 의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에 따라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사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록하고 공개하며, 계획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이중중대성(영향 및 재무적 중대성) 원칙에 따라 보고해야 할 영향과 위험, 기회 등을 평가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하죠. 이외에도 2024년 회계연도부터 시작해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해 Scope 1, 2, 3 배출량을 추적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첫 공시, 직원 수가 750명 미만인 기업은 첫해에 Scope 3 배출량 공시 불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원자재 및 재생 연료 분야에서 EU는 산업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재생 연료 등 주요 영역에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2026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수입 제품은 탄소 함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를 위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 수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속가능한 운송 연료 분야에서는 ‘리퓨얼EU항공규정(RefuelEU Aviation)’과 ‘해운연료규정이니셔티브(FuelEU Maritime Initiative)’가 도입되어 2025년부터 항공기와 선박은 최소 2%의 지속가능한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죠. 2050년에는 70%(항공기), 80%(선박)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부문의 큰 과제
EU 건물의 탄소배출량은 EU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때문에 건물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공공용/주거용 건물 모두를 포함하는 ‘건물에너지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도 공표됐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구축 건물이 에너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보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2일,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이 승인됐고, EPBD는 2050년까지 EU 역내 모든 건물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체연료인프라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에 따라 충전 및 중 인프라 계획, 입찰, 건설 지원을 위한 유럽 표준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제3차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산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42.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운송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14.5% 감축’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29% 이상 증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산업은 매년 1.6%씩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건물은 2030년까지 에너지의 49%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에서 얻어야 하죠.
EU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600GW의 태양광 발전 용량과 500GW 이상의 풍력 발전 용량이 필요합니다. 또, 2050년까지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무공해 차량 보급을 위해 현재 50만 개인 충전소를 300만 개로 늘려야 하고요. 이에 따라 친환경 인프라, 특히 충전소 구축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업과 부동산 소유주 등은 회원국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충전 인프라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죠.
탄소제거의 새로운 기회
현재 EU에는 할당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규제적 탄소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제거 승인 프레임워크’가 승인되면,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며 제거 활동이 제3자에 의해 인증되고,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중앙 기록보관소에 정보가 저장될 예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제거량을 정량화, 모니터링, 검증함으로써 그린워싱에 대응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요.
더불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은 가치사슬 내 탄소 배출량 조절과 더불어 ‘가치사슬 너머의 배출량 완화’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로 가치사슬 내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이외 영역에서의 감소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는 가치사슬 이외 영역의 배출량 감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최소 벤치마크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탈탄소화를 위해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상당한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하고, 원자재, 화석연료, 빌딩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적극적 실천을 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실현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검토해 전기화, 재생에너지, 그린 인프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4년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할 주제 4. 그린워싱
고객, 시민 사회, 투자자 사이에서 녹색 전환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앞으로 환경 관련 메시지를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표현
EU는 올해 2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금지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B2C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성과 마케팅 방식이 더욱 명확해졌죠. 앞으로 포장재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 광고에서 ‘녹색’, ‘탄소중립’, ‘생분해성’, ‘친환경’ 등의 문구 사용은 금지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 라벨을 제공하는 기업은 해당 제도가 최소한의 투명성과 신뢰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환경 표시 지침’에 따라 기업은 고객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표현을 고안하고 마케팅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입증, 검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위험에 대비
소비자를 대하는 산업, 특히 구매 빈도가 높은 필수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산업, 온라인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광고주와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에 더욱 민감한데요. 그린워싱 관련 소송은 2016년 2건에서 2022년 26건에 달할 만큼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엄격한 지속가능성 규제가 등장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감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그린워싱 관련 소송과 감독 제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환경 관련 주장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요.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침묵할 경우 ‘그린허싱(Greenhushing)’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관련해 그린워싱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활동과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끌어올수록 품질이 낮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데요. 통합 데이터 요건을 사용해 CSRD 및 그린워싱 규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사용, 검토 방법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면 CSRD, 소비자권한강화지침, 친환경표시지침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활용해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브랜드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지속가능성 메시지를 이해관계자가 문제 삼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는 행보도 필요합니다.
선제 대응으로 기회를 포착
EU집행위가 실시한 소비자권한강화지침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기업이 포장재 및 온라인 메시지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삭제하고 환경 관련 주장을 입증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데에 최대 31억 유로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하는 기업이 내부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에는 최대 35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많은 초기 비용이 예상되지만, 지금부터 규정 준수 프로세스에 착수하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겪을 혼란을 피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지속가능성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그러므로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인 대응을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관련 지표, 목표치를 검토하고, 데이터의 한계(품질 또는 가용성 측면)를 파악해 수정하거나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메시징’을 테스트해 메시지가 명확하고 근거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기업은 메시징 지침을 고안하거나 개선하고,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그린워싱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의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기업은 기존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고, 관리 정보를 구축하고, 임원 보수 구조를 수정해 적절한 인센티브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4년 6월 딜로이트 <2024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GS칼텍스와 딜로이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