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친환경을 좋아해(feat. 녹색분류체계)

GS칼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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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편지로부터 시작된 친환경 바람

2019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efn_note]※ 총운용자산 8.7조 달러, 한화 약 1경 251조 원[/efn_note]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화석연료 탈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화석연료를 통한 매출이 25% 이상 발생한 기업들의 채권/주식을 꾸준히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7일에는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이라는 글로벌 투자기관 협의체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민간 석탄발전소 퇴출 문제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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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100+에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블랙록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등 615개 투자기관들이 속해있으며, 이들의 총자산규모는 55조 달러(약 6경 5천조 원)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기업들의 주식/채권을 갖고 있죠.

이처럼 돈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대응)을 향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던 채권은 이제 녹색채권(Green Bond)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아 참, GS칼텍스도 2019년에 녹색채권을 발행했답니다!)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에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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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6월, 모 대기업 계열의 발전사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에 기관 입찰이 전혀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이 회사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는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투자를 위해 ESG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여기에는 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때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연료로써의 석탄은 그 위상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환경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처가 아닌데도 ‘녹색’, ‘그린’, ‘친환경’이 붙었다는 이유로 막대한 투자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린워싱의 한 종류라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또렷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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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를 아시나요?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EU는 올해 4월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공개했고, 우리나라도 환경부 주도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안을 내놓았습니다. 택소노미(Taxonomy)는 사전적으로는 분류학, 분류체계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는 ‘친환경 투자를 위한 가이드’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의 정확한 정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들의 분류’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원칙도 규정했는데요, 아래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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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국내 산업 중 61개 산업 분야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폐자원의 수거/회수/선별, 새활용/재사용/재활용의 영역도 해당되는데 GS칼텍스가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과 같은 활동들이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직 이번 녹색분류체계가 최종본은 아니라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원전은 빼고 한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넣었고, 원전을 통한 수소 생산 역시 녹색분류체계에서도 빠진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의 포함 여부를 올해 연말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럽 역시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금액이 늘면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을지 2022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의 원전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금세 결정이 될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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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녹색분류체계’

앞으로는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아야 그린본드 등 친환경 투자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을 텐데요. 친환경 기업이나 녹색금융상품⋅회사채 등을 선별하거나 실제 환경친화적 투자를 실시⋅지원하는 기준을 녹색분류체계가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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