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Taxonomy)’의 사전적 의미는 ‘분류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의제로 택소노미가 세계적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를 정의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녹색분류체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주창되면서 세계 에너지·환경 산업 투자의 바로미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른 바 ‘K-택소노미’ 설계 작업을 진행중인데, 어떤 분야가 ‘녹색’으로 분류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소노미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본다.
녹색경제 가이드라인, 글로벌 이슈로 부상
지난 2017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투자 철회 대상으로 지정한 사건이 화제가 된 적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 철회나 기존 투자금 회수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가를 포함한 해당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신규 사업 추진 재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 철회 결정을 내린 배경인데 한전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문제 삼은 점이다.
노르웨이 재무부가 석탄 부문 투자 규제 관련 기준을 도입하면서 한전 이외에도 미국, 폴란드, 중국, 말레이시아 등 10개 기업이 투자 철회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작 수익성 언급은 없었다.
국민 돈으로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의 특성상, 투자의 초점이 수익성에 맞춰져야 하는데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환경을 주된 이유로 자금을 빼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금융이나 자금이 기업의 환경친화 경영과 투자를 유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라는 환경 투자 가이드라인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경제와 관련된 금융 투자나 기술 개발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한 분류 체계를 말한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나 주요 환경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넷 제로(Net zero, 탄소 중립)’ 실현 수단 중 하나로 EU가 그린 택소노미를 선도적으로 주창하면서, 그린 택소노미는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발전 투자 철회처럼 그린 택소노미는 개별 국가나 펀드 차원의 움직임을 뛰어 넘어 국제적으로 녹색경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택소노미가 녹색경제 기준으로 작동되면 환경 친화적인 분야나 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이 집중되면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탄소 중립은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친환경으로 위장한 것을 의미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즉 위장환경주의를 가려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부풀리는 것을 ‘그린 워싱’이라고 말하는데, 그린 택소노미가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위장환경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낼 수 있게 된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 철회나 기존 투자금 회수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가를 포함한 해당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신규 사업 추진 재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 철회 결정을 내린 배경인데 한전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문제 삼은 점이다.
노르웨이 재무부가 석탄 부문 투자 규제 관련 기준을 도입하면서 한전 이외에도 미국, 폴란드, 중국, 말레이시아 등 10개 기업이 투자 철회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작 수익성 언급은 없었다.
국민 돈으로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의 특성상, 투자의 초점이 수익성에 맞춰져야 하는데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환경을 주된 이유로 자금을 빼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금융이나 자금이 기업의 환경친화 경영과 투자를 유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라는 환경 투자 가이드라인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경제와 관련된 금융 투자나 기술 개발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한 분류 체계를 말한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나 주요 환경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넷 제로(Net zero, 탄소 중립)’ 실현 수단 중 하나로 EU가 그린 택소노미를 선도적으로 주창하면서, 그린 택소노미는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발전 투자 철회처럼 그린 택소노미는 개별 국가나 펀드 차원의 움직임을 뛰어 넘어 국제적으로 녹색경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택소노미가 녹색경제 기준으로 작동되면 환경 친화적인 분야나 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이 집중되면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탄소 중립은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친환경으로 위장한 것을 의미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즉 위장환경주의를 가려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부풀리는 것을 ‘그린 워싱’이라고 말하는데, 그린 택소노미가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위장환경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걸러내는 것도 택소노미 역할
택소노미에는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수송·물류, 건축물, 생태계, 물, 오염관리, 자원순환 분야도 택소노미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난 해 말 발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K-택소노미가 지향하는 6 대 환경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꼽았다.
환경부가 제시한 6대 환경 목표는 EU 택소노미나 국제표준화기구(ISO) 택소노미 등이 제시한 목표를 준용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수송·물류의 경우 철도나 각종 건설·농업 기계를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제활동이 K-택소 노미에 포함돼 녹색금융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해진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설이나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등이 해당되고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저감 농산물 재배 기술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녹색분류체계로 인정받는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다양한 활동이나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도 택소노미에 포함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택소노미에 포함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녹색경제에 포함되어 있다.
고탄소 산업을 축소하거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 교육이나 취업 지원 활동도 녹색분류체계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부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석탄화력 발전처럼 단기적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을 지목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화훈련 과정을 제공하거나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도 녹색경제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보호·보전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이 택소노미로 인정받는 것이 유력하다.
그린워싱을 걸러내는 엄격한 기준으로도 작동된다.
환경부가 제시한 6대 환경 목표는 EU 택소노미나 국제표준화기구(ISO) 택소노미 등이 제시한 목표를 준용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수송·물류의 경우 철도나 각종 건설·농업 기계를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제활동이 K-택소 노미에 포함돼 녹색금융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해진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설이나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등이 해당되고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저감 농산물 재배 기술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녹색분류체계로 인정받는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다양한 활동이나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도 택소노미에 포함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택소노미에 포함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녹색경제에 포함되어 있다.
고탄소 산업을 축소하거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 교육이나 취업 지원 활동도 녹색분류체계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부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석탄화력 발전처럼 단기적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을 지목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화훈련 과정을 제공하거나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도 녹색경제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보호·보전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이 택소노미로 인정받는 것이 유력하다.
그린워싱을 걸러내는 엄격한 기준으로도 작동된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이지만, 태양광 발전 부지를 확보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태양광 패널 냉각과 관련해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그린워싱에 해당된다. 풍력발전 역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나 서식지를 파괴하면 안 되고,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목재 펠릿, 목재 칩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벌채를 했거나 연료 가공·수송 과정에서 과도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택소노미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도 안 된다.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무공해 자동차의 부품 생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 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제재를 받는다.
최근 들어 넷제로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원순환 역시 폐기물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이 허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무공해 자동차, 자원순환은 대표적인 환경친화산업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린워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의 역할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도 안 된다.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무공해 자동차의 부품 생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 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제재를 받는다.
최근 들어 넷제로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원순환 역시 폐기물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이 허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무공해 자동차, 자원순환은 대표적인 환경친화산업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린워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의 역할이다.
‘무엇이 환경친화인가’ 결정 과정도 흥미로워
그런데 ‘무엇이 환경친화적인 투자인가’를 설정하는 그린 택소노미 설계 과정은 국가별로 처한 정치, 경제, 산업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간단치 않다.
2020년 6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린 택소노미를 추진한 EU 역시 최초 분류체계에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천연가스는 탄소 중립 사회가 가기 위한 브릿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도 EU는 그린 택소노미 첫 설계에서 배제시켰다.
원전은 가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능폐기물이 발생하고 천연가스는 탄화수소체 메탄(CH₄) 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 전력 중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EU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열을 올리는 독일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반면 유럽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독일은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필요가 컸다. 결국 프랑스와의 타협을 바탕으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말 공개한 EU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과 LNG 발전을 포함시키며 최초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후 지난 7월 EU 의회 가결과 이사회 통과를 계기로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을 억누르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도 택소노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해 유럽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었다.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측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며 자원 무기화에 나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경제를 선도하는 독일은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인데 대체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민들에게 천연가스 소비 절감을 요청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정도이며,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해 원전을 바라보는 EU 전반의 시각이 경제적이고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가 경영에서 환경만큼이나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현실이 EU 택소노미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2020년 6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린 택소노미를 추진한 EU 역시 최초 분류체계에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천연가스는 탄소 중립 사회가 가기 위한 브릿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도 EU는 그린 택소노미 첫 설계에서 배제시켰다.
원전은 가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능폐기물이 발생하고 천연가스는 탄화수소체 메탄(CH₄) 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 전력 중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EU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열을 올리는 독일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반면 유럽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독일은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필요가 컸다. 결국 프랑스와의 타협을 바탕으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말 공개한 EU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과 LNG 발전을 포함시키며 최초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후 지난 7월 EU 의회 가결과 이사회 통과를 계기로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을 억누르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도 택소노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해 유럽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었다.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측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며 자원 무기화에 나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경제를 선도하는 독일은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인데 대체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민들에게 천연가스 소비 절감을 요청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정도이며,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해 원전을 바라보는 EU 전반의 시각이 경제적이고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가 경영에서 환경만큼이나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현실이 EU 택소노미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당초 원자력 제외됐던 K-택소노미도 정책 선회 유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K-Taxonomy) 설계 과정도 정책 선회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첫 설계된 K-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이 제외됐는데 새 정부 들어 확정된 최종 분류체계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이전 정부 입장에서 ‘녹색’을 지향하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다면, 원전 부흥을 외치고 있는 현 정부가 원전을 ‘녹색’으로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택소노미 결정을 주관하는 환경부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원의 연쇄적 수급난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가격이 치솟으며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것도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킨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6일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택소노미에 포함하도록 의결한 것은 2050년 넷제로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20년 415GW(기가와트)에서 2050년 812GW로 2배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근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토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의 브릿지 연료로 정부가 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LNG 역시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는 LNG 발전이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비중에서 2019년 기준 40%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의존도가 높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K-택소노미에 ‘한시적으로 포함’시켰고 새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택소노미 논의 초기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이 상충되면서 배제시키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제한적인 옵션을 달아 이들 에너지원을 포함시키는데 최종 합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거치며 원전과 천연가스가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비슷한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EU는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원전 폐기물 최소화 기술 개발, 사고저항성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방안 마련 등의 단서를 달았다. 천연가스 역시 전력이나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특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환경 성능을 강화하는 옵션을 부여했다.
우리 정부도 K-택소노미 설계 과정에서 원전 안전성 강화나 폐기물 처리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설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개발하거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강화, 미래 원전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대한 정부 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선도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6일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택소노미에 포함하도록 의결한 것은 2050년 넷제로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20년 415GW(기가와트)에서 2050년 812GW로 2배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근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토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의 브릿지 연료로 정부가 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LNG 역시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는 LNG 발전이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비중에서 2019년 기준 40%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의존도가 높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K-택소노미에 ‘한시적으로 포함’시켰고 새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택소노미 논의 초기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이 상충되면서 배제시키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제한적인 옵션을 달아 이들 에너지원을 포함시키는데 최종 합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거치며 원전과 천연가스가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비슷한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EU는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원전 폐기물 최소화 기술 개발, 사고저항성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방안 마련 등의 단서를 달았다. 천연가스 역시 전력이나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특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환경 성능을 강화하는 옵션을 부여했다.
우리 정부도 K-택소노미 설계 과정에서 원전 안전성 강화나 폐기물 처리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설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개발하거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강화, 미래 원전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대한 정부 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선도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궁극에는 녹색경제 실현 압박 수단 될 것
K-택소노미가 완성되면 기술개발, 투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녹색경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가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성격이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발 초기 단계인 2020년, 여러 차례 전문가 포럼을 열어 시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런데 당시 포럼에 초대받은 대상은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공기업, 민간기업, 신용평가사, 컨설팅사, 한국거래소, 정부 부처 등 24개 녹색채권 발행 기관들이었다. 포럼 참석 대상들이 자금의 대여나 투자 또는 거래하는 전문기관들이라는 점에서 K-택소노미의 중심에 국책자금이나 민간자본을 움직이는 금융 관련 산업이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짐작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금융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택소노미는 기업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취지가 아니라는 공식 설명이다.현재로서는 국가간 무역 장벽 성격도 없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 기술 등으로 유입되도록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별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금융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녹색채권을 포함해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은 물론이고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택소노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도 개별 프로젝트를 뛰어 넘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유력하다.
실제로 택소노미의 적용 범위는 석탄화력발전 같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모든 생산설비나 각종 사업부문 같은 전체 자산 단위로 확대 적용되고 더 나아가 기업 전체 경영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을 감안해 금융기관이 해당 업체의 여신 한도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금을 대여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도 녹색금융 성과는 중요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 대출에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나 운영에 제공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강제성을 띄지는 않더라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프로젝트, 기업 활동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시하며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녹색경제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인하고 압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녹색경제 관련 공시 등을 근거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를 차단할 수 있고 기업들이 소비 전력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한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이나 EU, 미국에서 검토중인 탄소국경세 같은 방식의 무역 장벽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금융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녹색채권을 포함해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은 물론이고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택소노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도 개별 프로젝트를 뛰어 넘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유력하다.
실제로 택소노미의 적용 범위는 석탄화력발전 같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모든 생산설비나 각종 사업부문 같은 전체 자산 단위로 확대 적용되고 더 나아가 기업 전체 경영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을 감안해 금융기관이 해당 업체의 여신 한도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금을 대여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도 녹색금융 성과는 중요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 대출에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나 운영에 제공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강제성을 띄지는 않더라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프로젝트, 기업 활동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시하며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녹색경제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인하고 압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녹색경제 관련 공시 등을 근거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를 차단할 수 있고 기업들이 소비 전력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한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이나 EU, 미국에서 검토중인 탄소국경세 같은 방식의 무역 장벽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신 - 에너지플랫폼뉴스
전북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전공과는 상관없는 에너지 분야 전문 언론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몸담고 있는 에너지 분야 전문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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