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아직은 궁극의 친환경차 아니다
EU, 프리미엄 수소 원산지 인증제 도입
중국 3단계, 일본은 4단계 인증 방식 도입
우리나라도 인증제 통해 청정 수소 판매 사용 의무화 모색중
청정수소 인증제도 입법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역시 구체적인 인증 범위와 사용 의무 비중 등을 정하려면 사회적 공론화와 수소법 하위 법령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청정수소 판단 잣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생산·소비 능력이 정해지고 발전사 같은 의무 사용 대상의 부담이 결정된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정수소는 추출수소나 부생수소에 비해 가격이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청정수소 경제성과 물량 확보에 노력 중이지만 당분간은 추출수소나 부생수소 대비 가격이 상당 수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추출 수소 생산단가는 kg당 약 3천 원 내외, 부생수소는 2천 원 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초기 실증 단계로 생산 단가를 추정하는 것이 아직은 의미가 없다. 다만 블룸버그(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가격을 2030년에 2.4불 이상, 2050년에도 1.6불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 예측을 인용하면 상당 기간 그린수소 가격경쟁력이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 수소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수소 법을 개정해 청정 수소의 법적 정의를 구축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배경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청정 수소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 일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수행 중인데 EU 등 청정 수소 인증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과 관련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열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청정 수소 판매와 구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차가 친환경 수송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안에 충전되는 수소의 청정성은 미완성 단계인데 우리 정부가 입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정 수소 생산과 소비 방식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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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 에너지플랫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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